[중소벤처기업부] 202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공고 > 정부사업공고

본문 바로가기

정부사업공고

정부사업공고 HOME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07회 작성일 25-07-07 21:04

본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409

 

202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공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577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본 공고는202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2025-304, 2025. 5. 13.)에서 변경한 공고입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개요

 

(목적) 민간금융 부문의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벤처기업에 안정적 자금을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

 

(지원대상) 성장잠재력은 높지만 정보비대칭 및 담보위주 관행으로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우수 중소벤처기업

 

고용창출, 수출·매출증대 등 성과창출 기업, 시설투자 기업, 혁신성장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에 정책자금 우선 지원

중점

지원분야

(참고 1~4)

1

혁신성장분야(참고1)

* 초격차·신산업 분야(참고 1-1)

지역주력산업(참고2)

 

뿌리산업, 뿌리기술(참고3, 3-1)

소재부품장비산업(참고4)

 

(지원방식) 융자 및 이차보전

 

(융자) 기술·사업성 평가상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기업에 직접·대리 대출 방식과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투융자(성장공유형 대출, 투자조건부 융자)방식으로 지원

 

(이차보전) 고용창출, 수출·매출증대 등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창업기반자금 등 사업별 지원 대상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p15)’ 참조

** ·폐업기업, 소상공인 등 지원제외 대상은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p10) 참조

 

(지원규모) 융자(52,280억원), 이차보전(6,027억원)

구분

지원목적

규모

참조

혁신창업

사업화

창업기업 생산기반 마련 지원

특허 개발 기술 등 기술사업화 지원

19,884억원

p17

신시장진출

지원

내수기업의 수출촉진

수출 유망기업의 수출 지원

6,825억원

p21

신성장기반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지원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지원

친환경·저탄소 기업 지원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

15,612억원

p23

재도약지원

재창업 기업인에 대한 재기지원

부실징후기업의 선제적 지원

업종전환 및 FTA 무역피해기업 지원

7,501억원

p29

긴급경영

안정

재해 피해기업의 복구비용 지원

경영애로기업의 안정적 경영기반 조성

5,500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416 / 1 page
검색 열기 닫기
게시물 검색

정부사업공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