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처우개선 시급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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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84회 작성일 25-06-23 23:00본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처우개선의 시급한 과제는
‘처우개선비 지급 확대와 1년보다 긴 근로계약 체결’작성 : 구본승 책임연구원
‘처우개선비 지급 확대와 1년보다 긴 근로계약 체결’작성 : 구본승 책임연구원
-월 수당 지급 지자체는 광역 9개, 기초 107개에 불과(2024.3.정보공개청구답변)
-생활지원사 대다수는 1년 단위 근로계약으로 고용불안 지속
-생활지원사 대다수는 1년 단위 근로계약으로 고용불안 지속
요 약
0 돌봄서비스 개선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인돌봄 생활지원사를 포함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이 시급함
0 지방자치단체 돌봄노동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의 처우개선 쟁점과제는 실태조사에서 ‘복리후생과 고용안정’으로 확인됨
ㅡ복리후생의 시급한 과제로 처우개선비 지급 확대가 필요함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가 많음(2024.3.정보공개답변 결과)
월 수당은 광역지자체 17개 중 9개, 기초지자체는 226개 중 107개에서만 지급
ㅡ고용안정의시급한 과제로 1년보다 긴 근로계약이 꼽힘 보건복지부의 생활지원사 근로계약 사업안내(수행기관의 위탁기간과 동일 설정)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생활지원사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고 있어 고용불안 지속
0 지방자치단체 돌봄노동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의 처우개선 쟁점과제는 실태조사에서 ‘복리후생과 고용안정’으로 확인됨
ㅡ복리후생의 시급한 과제로 처우개선비 지급 확대가 필요함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가 많음(2024.3.정보공개답변 결과)
월 수당은 광역지자체 17개 중 9개, 기초지자체는 226개 중 107개에서만 지급
ㅡ고용안정의시급한 과제로 1년보다 긴 근로계약이 꼽힘 보건복지부의 생활지원사 근로계약 사업안내(수행기관의 위탁기간과 동일 설정)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생활지원사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고 있어 고용불안 지속
0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는 생활지원사를 포함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당사자 의견수렴과 현안쟁점 실태조사, 조례제정 등에 노력해야 함*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노인맞춤돌봄서비스 #처우개선비 #생활지원사 #처우개선 #지방자치단체 #복리후생 #고용안전
첨부파일
- 250611정책리뷰_노인맞춤돌봄서비스_생활지원사_처우개선_쟁점과제.pdf (317.8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5-06-23 23: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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