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법」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자문단’ 출범- 「디지털포용법(’25. 1. 21. 제정)」, ’26. 1. 22. 시행 예정 > 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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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법」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자문단’ 출범- 「디지털포용법(’25. 1. 21.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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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4-17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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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4. 17.() 16:00

(2025. 4. 18.() 조간)

배포

2025. 4. 17.() 09:00

 

디지털포용법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자문단출범

- 디지털포용법(’25. 1. 21. 제정), ’26. 1. 22. 시행 예정

-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 디지털포용법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제정 자문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포용법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법률, 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사회 각계각층의 심도있는 논의공론화를 거쳐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제정되어 ‘26. 1. 22.에 시행될 예정이다.

 

디지털포용법기존지능정보화 기본법을 통해 추진한 정보격차* 해소 위주의 정책을 넘어 모든 국민지능정보기술(인공지능·디지털 기술)혜택고르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인공지능·디지털 통한 사회·경제적 참여 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 사회적경제적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제품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

 

과기정통부는 디지털포용법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 산업, 역량교육, 접근성 분과로 구성된 하위 법령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자문단에는 과기정통부학계·법조계 전문가 및 산업계 전문가참여하여, 디지털포용법 시행령및 과기정통부 고시의 제정 과정에서 법령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 디지털포용법하위법령 제정 주요사항>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디지털포용 실태조사 실시 방안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대상 및 실시 방안

디지털역량 교육 및 표준 교재 개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이용편의 제공의 세부사항

디지털포용 기술개발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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