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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이슈] 광역형 비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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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5-04-10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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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외국인 노동력 공급 논의가 확산 

○ 우리나라 총인구는 ’24년 5,175만명에서 감소가 지속되면서 ‘40년 5,006만명, ‘50년에는 4,710만명으로 변화될 전망

- 특히, 저출생 장기화등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라 산업계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으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소멸 위기에 직면

*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는 ’24년 3,632만명에서 ’40년 2,902만명으로 급감


○ 최근, 이러한 구조적인 인력 부족과 제조업 기피 등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력 공급 확대가 대안으로 부상

-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은 ’08년 116만명에서 가파르게 증가하여 ‘24년말에 265만명에 도달, 5년 내 300만명을 초과할 전망으로,

- 이미 우리사회가 외국인을 중요한 노동자원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보여주며, 이러한 주장이 현실적 대안으로 더욱 힘을 얻는 모습 

○ 향후, 외국인 인력은 농어업,제조업 등 내국인 기피 분야뿐만 아니라 인공지능·로봇·우주항공 등 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 최근의 여론조사에 따르면,국민들은 이민정책을 통한 인구감소 대응에는찬반 의견이 비등(찬성 46%, 반대 44%)하나, 노동력 부족 해소에 기여할 것에는 다수 동의(64%)하는 상황(한국리서치, ’24.7월) 

○ 자치단체는 외국인 노동력유치를 통해 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비자 도입의 필요성을 지속 피력

- ‘24.7월 개최한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시·도지사
협의회가 광역형 비자 도입을 공식적으로 정부에 제안 


□ 정부,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정책을 추진 

○ 정부(법무부), 4.2일 新출입국·이민정책추진방안의 핵심과제인
‘광역형 비자’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

- ‘광역형 비자’는 광역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비자발급요건과 모델을 설계해 제출하면 법무부에서 확정해 지원하는 제도 

○ 먼저, 10곳(서울,부산,광주,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제주)은 유학비자 대상으로, 지역 역점사업(반도체, AI,로봇 등)과 연계한 유학생 비자 발급 요건 완화, 시간제 취업,체류편의 제공 등을 지원,

- 3곳(대구,경기,경북)은 특정활동 비자 대상으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전문인력도입 시학력·경력 요건 등을 완화할 계획 


□ 자치단체, 주력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비자로 우수인력을 유치 

○ 부산시, 반도체·이차전지·미래자동차 부품분야 유학생을 대상으로 광역형 비자를 설계(‘25~26년, 총 1,000명), 유학생의 비자 발급 재정 요건을 완화(1600만원→800만원)하고, 재학 중 인턴 활동 등을 허용하며 市글로벌도시재단은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현지에서 우수인재를 초빙 

○ 대구시, 市 주력산업 관련 5대 직종(생명과학·데이터·전자공학·기계공학·로봇공학)을 대상으로맞춤형 비자를 설계(‘25~26년,총 100명), 학력요건(전문학사 이상으로 확대) 및 경력요건(5년→3년)과 외국인 기계공학 기술자의 최대 고용한도를 완화(최대 2명→3명) 

○ 인천시, 뉴욕주립대 인천캠퍼스 등 외국대학교 국내 캠퍼스(’인천글로벌 캠퍼스‘) 재학생이 비자 갱신 없이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의
상한을 확대(1년→2년),학기 중 인턴활동을 허용 

○ 경기도가 설계한 광역비자는 로봇공학 전문인력의 비자발급 학력 요건을 완화(석사이상→학사 이상), 한국어 능력 우수자는 학사 전공과 일치하지 않는 분야에서도 관내 기업 취직을 허용 


○ 충남도, 농어촌 지역 유학생과 道 핵심산업(자동차·반도체·디스플레이·석유화학·철강) 관련 유학생을 대상으로비자발급 재정요건을 완화하고, 인턴 취업 허용시간을 최대 30시간까지 확대 

○ 경남도, 해외 자회사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숙련 인력을 道 소재 모기업으로 학력요건 없이 즉시 고용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 외국인 기계공학 기술자 최대 고용한도를 완화(최대 2명→3명) 

※ 조선업 분야 광역형 비자(울산·경남)는 사업계획서를 보완 후 추가 심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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