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통합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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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7-31 23:29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131호
기회발전특구 지정 통합고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 지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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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기회발전특구 지정 통합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25-131.pdf (3.6M)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7-31 23: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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