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 제정·개정문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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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5-07-28 23:2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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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26.] [법률 제19570호, 2023. 7. 25., 제정]
- [제정]
◇ 제정이유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하여 농업의 자동화ㆍ정밀화ㆍ무인화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4조 및 제5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과 연관 산업을 전략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시ㆍ도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나.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제8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춘 자를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도입(제9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에게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을 부여하여 스마트농업에 관한 교육, 지도, 기술보급, 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라.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 및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제14조 및 제15조)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에 특화된 농업인을 육성하고,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실증 및 스마트농업데이터의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및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고, 지역 단위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제22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 및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시설 및 부지에 대하여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를 정함.
<법제처 제공>
- 국회에서 의결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9570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스마트팜 혁신밸리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시ㆍ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선정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거점단지로 보아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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