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작성안내서, 평가 기준 및 성과 평가 기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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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19회 작성일 25-04-02 22:50본문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 사업에 가점 주는 지방소멸대응기금작성 : 송윤정 책임연구원
‘지방소멸대응’보다 단기적 지표 관리 치중, 실효성 의문
'성과' 없는 성과 분석 개선 필요 : 성과평가와 투자계획 평가 차별성 없어
'성과' 없는 성과 분석 개선 필요 : 성과평가와 투자계획 평가 차별성 없어
요 약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 간 매년 1조원 규모의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기금임.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방소멸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관련 정보 또한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기금 활용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논의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주요 정보를 입수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분석과 논의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본 보고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소멸대응기금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는 ‘투자계획 작성 안내서’, ‘성과평가 기준’을 분석함.
- (투자계획 평가 기준 및 성과분석)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하여 제출하는 기금 투자계획(안)에 대하여 기금관리조합 내 투자계획평가단에서 투자계획(안)을 평가하고, 조합 내 심의위원회의 협의 및 자문을 거쳐 기금 배분액을 확정함. 2025년의 경우, 투자계획(80%), 추진 실적(10%), 정책 연계(3%), 정량지표(7%)로 구성되었으며,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가 확대된 점이 바람직함. 그러나 <성과분석 기준 및 방법> 자료 분석 결과, ‘사업 성과목표 달성도’ 30점, ‘사업효과 측정’ 10점 외에는 사업계획의 합리성 및 적절성, 사업 집행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의 적절성 및 효율성 등에 대한 평가로, 투자계획서 평가 기준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음. 뿐만 아니라, 기금관리조합에서 발행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가운데 가장 최근 자료인 <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 보고서는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성과보고서 작성 실태가 미흡하고, 성과 달성 목표를 매우 소극적으로 설정하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이에 해당 보고서의 내용 역시 성과에 대한 분석보다 사업의 개요, 추진 취지, 미흡한 점 등을 기술하고 있으며, 사업의 실질적 효과(인구 유입 증가, 고용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정량적 분석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금이 실제로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기여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며, 동일한 사업 유형 간 비교·평가가 어렵고, 성과에 따른 예산 조정 및 정책 개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움.
- (2025년 투자계획 작성안내서)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1월 말경 행정안전부와 기금관리조합에서 송부하는 ‘투자계획서 작성 안내서’를 기반으로 투자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 작성 안내서’ 자료는 '중점사업 세부기준'으로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 △타 정책사업 및 타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가 큰 사업, △사업 착수 및 시행까지의 총 소요 기간이 2~3년 이내, △사업계획 완성도, 사업 실행력, 부지 확보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 수준이 높은 경우를 제시하여 10점 범위 내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이와 같은 중점사업 가점 기준은 지방소멸대응이라는 장기적 목표보다는 단기적인 지표 개선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임. 총 사업비 200억 원 이상이라는 기준은 사업 규모 자체를 중시하여 규모가 작은 지역 맞춤형 대응 사업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위험이 있음. 지방소멸 위기는 지역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그 해법 또한 다양할 것이므로, 획일적인 대형 사업 중심의 평가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또한 대규모 재정 투자 사업의 경우 대부분 시설비 사업이며, 시설비는 지방재정에서 고질적으로 이월금을 발생시키는 통계목으로, 대규모 시설비 사업이 2~3년 이내에 완료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이에 행정안전부와 기금관리조합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단기적 지표 관리 아닌 지방 살리기 위한 투자계획 평가 이루어져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2003년에 제정되었고,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한 2005년부터 2024년까지 190조 원의 재정이 투입되었음. 재정의 투입만으로는 지방소멸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작금의 현실이 방증함. '200억 원 규모 이상'의 사업은 그간 해온 국고보조사업이나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과의 차별성이 담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 사업 추진'이라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 목적과도 맞지 않는 가이드라인으로 사료됨. 특히 상술한 바와 같이, 200억 원 이상 규모의 사업이 2~3년 내에 시행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안전부와 기금관리조합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가이드라인은 지방소멸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구현하기보다는, 일시적인 성장률 등의 단기적 지표를 관리하는 데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함. 이는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접근보다는, 중앙의 단기적 목표 달성에 집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다양한 접근 방법 통한 적극적 정책 실험 필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시도와 새로운 접근법을 테스트하는 등 적극적 정책 실험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2010년 초 한국의 지방소멸 우려가 제기된 뒤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재원을 투입했음에도 지방 인구위기는 심화되고 있음. 그간 해온 것과 다른 다양하고 새로운 접근을 통해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고유한 문제에 적합한 맞춤형 해결책을 탐색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그 성과와 한계점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출할 있을 것임. 궁극적으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정량평가 및 중장기적 성과 평가 필요) 실효성 있는 성과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투자계획서 평가 기준과 차별성 없는 성과 분석을 지양하고, 성과 분석 보고서에 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 경제적 파급 효과 등 핵심 성과지표를 정량평가하여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사업별 성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성과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임. 또한 중장기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후속 조사 체계를 구축하여 기금 활용의 지속적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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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작성안내서, 평가기준 및 성과평가기준 분석.pdf (572.0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5-04-02 22: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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